『콘텐츠산업 청년일자리 창출 리쇼어링 프로젝트』참여제한 기준
글쓴이 운영자 등록일 2021-07-23 조회 482
(사업 참여조건)
순천시 거주(예정)하는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 순천시 이외 거주자는 근로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순천시로 주소지 변경

단, 다음의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가 제한 됩니다.
 ①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기가입자
 ② 신청일 기준 고등학교·대학교 등에서 재·휴학 중인자

  ※ (예외1) 졸업예정증명서 발급가능자의 경우 신청가능
  ※ (예외2) 조기취업을 학교로부터 졸업요건으로 인정받아 다음연도 2월 이내에 졸업이 가능하며, 정상근무가 가능한 경우 신청가능 (합격후 2개월 이내 학과장 이상이 발행한 취업계 승인 증빙 자료 제출, 다음연도 3월 졸업증명서 제출, 미제출시 허위사실 기재로 계약해지 및 제재조치)
  ※ (예외3)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의 경우 채용기간 중 정상근무가 가능한 경우 신청가능

  ③ (직접일자리사업 중복참여) 동일한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려는 자
  ④ (직접일자리사업 반복참여)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자

   ※ (직접일자리사업이란?) 정부·지자체 등에서 미취업자가 취업할 수 있도록 임금을 지원하는 사업
  ⑤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등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본인의 귀책사유로 약정이 중도 해지된 이력이 있는 자
  ⑥ 참여 신청일 기준 사업자 등록 중인 자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참여 가능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92조 제6호 취업인정기준 준용)
  ⑦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체류자격자는 가능
  ⑧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와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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